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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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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사업의 위법행위 신고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사업의 위법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10421
첨부파일 | (120622)붙임1, 2 - 건설기계관리법 및 불공정행위 관련 규정.hwp
첨부파일 | (120622)붙임3 - 불공정거래신고서식별지제3-1호.hwp

1.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제794호(2012. 4. 26) 및 제1092호(2012. 6. 11)의 관련입니다 .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제44조 규정은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정하게 임대료, 임대차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개선을 위하여 대여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직불을 유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서면계약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4. 또한, 건설기계대여사업은「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시·군·구)에게 등록을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특정 지역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가 비회원 또는 타 지역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건설기계 현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6조에 위배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위법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o 임대차 계약서 명시사항

-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o 미 작성시 벌칙사항 : 과태료 100만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3

□ 건설기계 대여사업 위법행위 신고

o 신고처 : 지방공정거래사무소(총괄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02-3140-9615

부산사무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051-460-1003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062-975-6809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705호

042-481-800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053-742-9146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 제67조

붙임 :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및 대여금 관련 규정 1부.

2. 건설기계대여사업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 1부.

3.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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