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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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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10134
첨부파일 | 20120621_2_근로기준법개정_체불사업주명단공개 및 자료제공_[대통령령 제23868호].pdf
첨부파일 | 20120621_3_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3868호_신구 조문대비표.hwp

「근로기준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공포일 :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  시행일 : 2012.8.2
□ 개정이유
○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
기준법이 개정 (2012.2.1 공포 , 2012.8.2 시행 )됨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범위ㆍ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제외 사유 규정 (안제 23 조의2 및제 23 조의 4 신설)
-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체불된 임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한 경우 , 체불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내용 및 기간 (안제 23 조의3 신설)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명단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전자관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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