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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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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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1-05 |
조회수 | 9509 |
첨부파일 | | 표준하도급계약서 붙임자료.zip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신설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2.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내용 (1) 하도급계약의 추정조항 신설(제1조의2) (2) 보복조치의 금지 조항 신설(제20조의6) (3) 감액금지 및 대금감액 사유 서면통지 조항 신설(제20조의2) (4)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신설(제20조의5) (5)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ㆍ변경시 통보 조항 신설 및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이행완료시 계약보증금 반환규정 신설(제7조) (6)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장 확대(제9조) (7) 장기계속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연차별 납부제도 신설(제23조) (8) 하도급대금 직불시 수급사업자의 사용내역 통보의무 제도 신설(제21조) (9)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제28조) (10)선급금 지급기일 명확화 및 수급사업자의 사용내역 제출 조항 신설 (제22조) 2. 시행일자 : 2012. 1. 5(목) 붙임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전문 1부. 3.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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