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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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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예규 일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 예규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10
조회수 9409
첨부파일 | 120405(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120404개정보도.zip
첨부파일 | 120402개정보도.zip

기획재정부에서 ’12. 4. 2일자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표준품셈 이용 원가작성시 가장 최근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나. 공동도급 참여시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 3억원 미만 : 1/2배 → 면제

- 50∼3억원 미만 : 2배 → 1/2배

다. 최저가공사의 노무비 저가투찰(발주자 조사금액의 80%미만)

시 낙찰 배제

※ 시행일 : ‘가’는 ’12. 4. 2일, ‘나’와 ‘다’는 5. 1일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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