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 예규 일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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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10 |
조회수 | 9409 |
첨부파일 | | 120405(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120404개정보도.zip |
첨부파일 | | 120402개정보도.zip |
기획재정부에서 ’12. 4. 2일자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표준품셈 이용 원가작성시 가장 최근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나. 공동도급 참여시 신설업체의 적격심사 실적 만점기준 완화 - 3억원 미만 : 1/2배 → 면제 - 50∼3억원 미만 : 2배 → 1/2배 다. 최저가공사의 노무비 저가투찰(발주자 조사금액의 80%미만) 시 낙찰 배제 ※ 시행일 : ‘가’는 ’12. 4. 2일, ‘나’와 ‘다’는 5. 1일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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