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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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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04
조회수 9466
첨부파일 | 국계법 붙임자료.zip

기획재정부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를 ’12. 1. 1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주요내용
o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o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도입
   -발주자는 공사비중 노무비를 구분해 매월 지급
   -원도급자도 매월 노무비를 수령후 2일이내 하도급자에게 지급
   -발주자는 전월 노무비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o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용역 .물품제조까지 확대

 


붙임 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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