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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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11-01-12 |
조회수 | 9560 |
첨부파일 | | 111230(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조문).hwp |
첨부파일 | | 111230(입찰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hwp |
행정안전부에서 '10. 12. 30일자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관한 회계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49%이하 명시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일 : '11. 1. 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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