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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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11-01-12 |
조회수 | 9437 |
첨부파일 | | 지급보증면제대상(공시)(1)[2].hwp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09. 8. 20)에 따라 2개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종합건설업체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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