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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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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11-01-12
조회수 9890
첨부파일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1).hwp
첨부파일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hwp
첨부파일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3).pdf
조달청에서 '11. 1. 5일자로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 감사보고서 등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도 제출
※ 시행일 : '11. 1. 6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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