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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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11-01-12 |
조회수 | 9890 |
첨부파일 |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1).hwp |
첨부파일 |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hwp |
첨부파일 | |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3).pdf |
조달청에서 '11. 1. 5일자로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 감사보고서 등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도 제출 ※ 시행일 : '11. 1. 6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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