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11-03-22 |
조회수 | 9311 |
첨부파일 | | (110316)지방계약법시행규칙_개정내용(1).pdf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1. 3.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지자체공사 지역제한 공사금액(7억원) 유효기간 2년 연장 * 적용기간 : '11.3.16 ~'13.3.15 붙 임 : 개정내용 1부. 끝. |
이전글 | 토공제51호 붙임자료입니다 |
---|---|
다음글 | 전문건설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