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4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7-02-01
조회수 9962
첨부파일 | 27_붙임1.hwp
첨부파일 | 28_관보1.jpg
첨부파일 | 29_관보2.jpg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아래(붙임참고)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의견 제출 요청
다음글 행자부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