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4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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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공협의회 |
등록일 | 2007-02-01 |
조회수 | 9962 |
첨부파일 | | 27_붙임1.hwp |
첨부파일 | | 28_관보1.jpg |
첨부파일 | | 29_관보2.jpg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아래(붙임참고)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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