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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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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140
첨부파일 | 붙임1_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2_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3_행안부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공포 '시행 2024.2.13.]

대통령령 제34210

지방회계법 시행령

[공포 '시행 2024.2.15.]

대통령령 제34226

내 용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100%까지 확대

 

 

붙임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3. 행안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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