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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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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528
첨부파일 | (붙임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794(‘24. 2. 26) 관련입니다.

 

3.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주요내용

대상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 : 2024. 4. 1()까지(기한엄수)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3년도 확정) 3.70%, (2024년도 개산) 3.56%*

*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6%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024. 4. 1()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붙임 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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