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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671
첨부파일 | (붙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 수급난을 겪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국토부 공고 제2024-215)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추천 쿼터를 활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 용이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요건 미적용

 

  • - 다           음 -

 

주요내용

 

신청기간 : ‘24. 2. 22() ’24. 12. 15()

쿼터(건설업 300)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현재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항목

내 용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48조의2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b건설산업기본법?c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필요시 면접 진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붙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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