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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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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323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공고문.zi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13(2023.12.27), 2023-614(2023.12.27), 2023-615(2023.12.2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7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유해인자 및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 실시한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면제 (203)
  •  
  •  
  •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42)
  •                  - 달비계 미사용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 (55)
  •                  -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아웃트리커 사용 기준 마련 (184)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1.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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