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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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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320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고시.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전문.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2024. 1.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편성(23조 및 별표 10 개정)

- 건설기술인 계속 교육에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5시간 이상 포함

- 모든 전문교육(최초, 계속, 승급교육)의 스마트 건설 기술교육 시간에 BIM과목 3시간 이상 포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1.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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