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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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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275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 협회에서 적극 개정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4.1.9()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968, 일부개정)

공포일 : ’24.1.9()

시행일 : 공포(시행)

주요내용

-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면책 가능 근거 마련* (28조제2항 및 제4)

, 발주자 등이 제공한 재료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는 경우 고지 필요

* 시행일(’24.1.9) 기준으로 이미 도급계약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된 경우는 제외)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구조물은 5년으로 함* (28조제1)

* 시행일(’24.1.9)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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