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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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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356
첨부파일 | 붙임1-1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1-2_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24.1.9()자로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18()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2)

 

    ㅇ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 안 제8조제3, 4)

* 유효기간: 202612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 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

* (기존) 202411' (개정) 202711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b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 기관 지정 고시?c 개정 등(안 제9, 안 제10조제3)

 

붙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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