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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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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273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hwp
첨부파일 | 붙임2. 법령안(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_.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다만, ‘방안3‘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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