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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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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5
조회수 816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23.8.17()자로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8()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153)

     계약해제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

(안 제27조제2,73조제1항개정,7항신설)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존 계약 기준으로 물가 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안 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 순공사비의 1%0.5%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1.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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