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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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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499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첨부파일 | (붙임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2023. 8.28)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별표1,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개정

 

사용기준 관련 사용한도 개정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설(7)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 한도 확대(20%40%)

-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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