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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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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427
첨부파일 | 붙임1_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 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학용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39, ’23. 8.28)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기준 상향*,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과징금 수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안 제82조제1항 및 제2)

     * 현행(6개월, 1억원) ' 개정(1, 2억원)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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