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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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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쿼터 확대 및 신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도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쿼터 확대 및 신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474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pdf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E-9)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 배정분까지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로 건설업 쿼터 (7471,431)확대해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외국인력(E-9)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11() 9.26()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EPS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9) : 1,431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현행

개편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10(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0.4

공사금액×0.8

공사금액 1억원당 0.4(소수점 이하는 내림)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 5() 10.17()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 부여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0.18()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 홈페이지에 고용 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30() 11. 3()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운영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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