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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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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입법예고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입법예고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562
첨부파일 | (붙임1)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3)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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