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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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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1069
첨부파일 | (붙임1-1)개정안.pdf
첨부파일 | (붙임1-2)개정전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72)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붙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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