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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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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7251
첨부파일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0. 3. 2()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4, 일부개정)

공포일 : ’20. 3. 2()

시행일 : ’20. 3. 2(공포한 날)

주요내용

1.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개선(18조제4)

2. 관급자재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인정(23조제10항제8)

* 시행일 : 2020. 8. 1(202011일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부칙 제1, 2)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일 규정(28조제2)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합의서 작성의무 및 법정 서식 도입

       (29조제3항 및 별지 제24조의5 서식)

   5.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평가 가산 항목신설(별표 1, 별표 2)

* 시행일 : 2020. 8. 1(202011일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부칙 제1, 2)

* 2020. 8. 1 ~ 2021. 7.31 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17 31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3) (1)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 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2. ·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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