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 | 7251 |
첨부파일 |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0. 3. 2(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3. 2(월) ㅇ 시행일 : ’20. 3. 2(공포한 날) ㅇ 주요내용 1.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개선(제18조제4항) 2. 관급자재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인정(제23조제10항제8호) * 시행일 : 2020. 8. 1(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부칙 제1조, 제2조)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일 규정(제28조제2항)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합의서 작성의무 및 법정 서식 도입 (제29조제3항 및 별지 제24조의5 서식) 5.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평가 가산 항목신설(별표 1, 별표 2) 등 * 시행일 : 2020. 8. 1(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부칙 제1조, 제2조) * 2020. 8. 1 ~ 2021. 7.31 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3조) (제1호)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제2호)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 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제3호)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이전글 | 코로나19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
---|---|
다음글 | 사고 우려 타워크레인 사용자제 및 안전 확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