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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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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7294
첨부파일 | 붙임 1_국토교통부 공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규정)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협조.pdf
첨부파일 | 붙임 2_자본금특례 신청 및 처리방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20. 2. 18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0. 2. 11 이전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특례 신청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회원사 안내 시 해당공문은 제외) 1.

        2. 건설업 자본금 특례신청 및 처리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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