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7294 |
첨부파일 | | 붙임 1_국토교통부 공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특례규정)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협조.pdf |
첨부파일 | | 붙임 2_자본금특례 신청 및 처리방법.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20. 2. 18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10. 2. 11 이전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특례 신청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회원사 안내 시 해당공문은 제외) 1부. 2. 건설업 자본금 특례신청 및 처리방법 1부. 끝. |
이전글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