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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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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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2-21 | |
조회수 | 8910 | |
첨부파일 | | 붙임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pdf | |
첨부파일 | | 붙임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 가.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나. 신고·납부 기한 : ’20. 3.31(화)까지(기한엄수) 다.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9년 확정) 2019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20년 개산)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라.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20. 3.31(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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