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불법 외국인력 자진신고 및 합동단속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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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7382 |
첨부파일 | | 붙임1-1_불법 외국인 대책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1-2_정부대책_191210 (보도자료)_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_법무부_보도자료_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법무부, 고용부) 는 지난 ’19. 12. 10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출국 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재입국 신청기한에 차등을 두어 불법 외국인력의 조기 출국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재입국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근무처변동 신고 등 절차 미이행 사업자에 대하 여는 ’20. 3. 31까지 자진신고 시 고용제한을 면제하거나 범칙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자진신고 만료 이후 ’20. 7. 1부터는 법무부, 고용부, 경찰 등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전 이라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불법 외국인력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대책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19.12.10) 각 1부. 2. 법무부 보도자료(20.1.2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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