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건설현장 관리 관련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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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7168 |
첨부파일 | | 붙임 1-1_국토부 건설산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지시 공문.pdf |
첨부파일 | | 붙임 1-2_토부 건설정책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비 철저 공문.pdf |
첨부파일 | | 붙임 2_고용노동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업장 대응지침 배포 및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협조) 사항 안내를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감염예방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붙임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 관련 지시(협조) 요청 사항 -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근로자 출입 시 체크하고, 기준 이상 발열 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 - 건설현장 근로자 및 간부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 소독용 손세정제를 출입구, 식당 등에 비치하여 수시로 세정 조치 - 식당 및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소독 강화 ※ 최근 중국을 방문한 근로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 필요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2.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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