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7642
첨부파일 | 붙임1_고용노동부 공문.pdf
첨부파일 | 붙임2_사업장 대응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감염증 확산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항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알콜용손 세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기간 : 정부의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 사업장 대응지침 마련

내용 : 감염증 개요, 대응방안, 예방 수칙 등 수록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

   2. 사업장 대응지침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현장 신종 코로나 확산 대비 노무관리 안내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건설현장 관리 관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