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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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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7545
첨부파일 | 붙임 - 개정문.PDF
첨부파일 | 붙임 - 주요 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2019. 12. 13)의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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