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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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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8133
첨부파일 | 붙임1 - 미세먼지 관련 법령.hwp
첨부파일 | 붙임2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hwp
첨부파일 | 붙임3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이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제정(’20. 4월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0. 1월 시행) 등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20201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 권역[서울, 경기, 인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홍보를 요청해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대상지역(시행시기)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20. 1)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은 당초 ’20.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행정지도 및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20. 1월부터 조기 시행 예정

대기관리권역법 제31

- 행정·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토목· 건축사업을 발주·시행하는 경우 노후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후 사용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별표1(붙임1 참조)

 

.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 사용제한 건설기계(5)

 

도로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기종)

비도로용 : 굴착기, 지게차(Tier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기종)

벌칙 : 300만원 이하 벌금(저공해 조치하지 않는 건설기계 사용자)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붙임2 참조)

 

      ㅇ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 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내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 6개월간 1차 유예기간 부여(유예확인서 발급)

    - 다만, 지자체 예산 부족이나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연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3)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붙임 1. 미세먼지 관련 법령 1.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1.

3.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이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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