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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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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폐지·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폐지·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7365
첨부파일 |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19.12.31)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하도급 부당특약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지속 적인 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부당특약의 유형과 사례가 담긴 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일(폐지·제정) : 2019.12.3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

 

. 시행일 : 2020. 1. 1(효력만료 3, ’22.12.31)

 

. 주요내용(부당특약 예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 요구하는 약정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약정

하도급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ㅇ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등

 

붙임1.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

       2. 부당특약 심사지침 보도자료(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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