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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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폐지·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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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02 |
조회수 | 7365 |
첨부파일 | |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 공정위 보도자료.hwp |
첨부파일 | | 붙임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19.12.31) 관련입니다.
3. 우리 협회는 하도급 부당특약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지속 적인 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부당특약의 유형과 사례가 담긴 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일(폐지·제정) : 2019.12.3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나. 시행일 : 2020. 1. 1(효력만료 3년, ’22.12.31)
다. 주요내용(부당특약 예시) ㅇ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 요구하는 약정 ㅇ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약정 ㅇ 하도급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ㅇ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등
붙임1.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 심사지침 보도자료(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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