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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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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7591
첨부파일 | [붙임1] 2020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hwp
첨부파일 | [붙임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19.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0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 (차수별 신청)

구분

1

2

3

합 계

시기

1

3

6

2,280+#z

규모

1,140+#z

684+#z

456+#z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201)

. 신규 배정인원 : 1,140+#z

. 단계별 세부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2() 1.16()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작성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0() 1.31()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 3() 14, 16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4() 2. 6()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 총공사금액 기준)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1억원당) ×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신규 3) 계수 미적용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

 

.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입국 후 취업교육 현장 인도

 

.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간 구인공고·진행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임 1. 2020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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