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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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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7292
첨부파일 | 붙임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국가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span>공포(2019.11.26)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7578)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예정가격 작성 시 품질"?/span>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82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10조제3항 신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19조 개정)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28조제1항제12 신설)

시행일 : 2020. 5.27(, 19조는 2020. 2.27 시행)

 


붙 임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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