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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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6 |
조회수 | 7292 |
첨부파일 | | 붙임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국가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span>공포(2019.11.26)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7578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ㅇ 예정가격 작성 시 품질"?/span>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제8조2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0조제3항 신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제19조 개정)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28조제1항제1의2 신설) ※ 시행일 : 2020. 5.27(단, 제19조는 2020. 2.27 시행)
붙 임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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