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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8484
첨부파일 | 붙임1. 지하안전관리 개요.pdf
첨부파일 | 붙임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소개.pptx

1. 토공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6.1.7), 시행(‘18.1.1)되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3. 토공사업과 주로 연관되는 사안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수행하는 영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수행 등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의 자격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토공사업협의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해당법령에 대한 주요내용, 절차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개요서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설, 지하안전 정책설명회 자료를 발송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관리 개요 1.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소개 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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