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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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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9년 추석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29
조회수 7638
첨부파일 | 공정위 공문.pdf
첨부파일 | 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274(’19. 7.15)와 관련입니다.

 

3. 공정위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19. 9.13)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난을 해소하고자 2019. 7.22 9.11 기간 동안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4.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 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 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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