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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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6-24 | ||||
조회수 | 8721 | ||||
첨부파일 | | 붙임 -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 ||||
첨부파일 | | 붙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9. 6.15)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별표 6)
o 입찰가격 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 #1 부터 별지 #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o 신인도평가 중 일자리창출기업 가점 부과 관련 세분화(별지 #2 및 별지 #4) - 전문건설공사는 급여액 증가로 평가하되,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 부여 시 홈텍스 외 관할세무소에서 발급·신고한 자료 인정 o 공동수급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 인정 기준 완화(별표 1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 시 건설업종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전 지역소재기간 합산 ※ 시행일 - ‘19. 6.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다만, [별지 #1] 부터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 개정규정은 ‘19. 8.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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