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24
조회수 8721
첨부파일 | 붙임 -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9. 6.15)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별표 6)

개정 전

개정 후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 미만시 감점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4% 미만시 감점


o 입찰가격 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 #1 부터 별지 #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o 신인도평가 중 일자리창출기업 가점 부과 관련 세분화(별지 #2 및 별지 #4)

- 전문건설공사는 급여액 증가로 평가하되, 급여액 증가에 따른 가점 부여 시 홈텍스 외 관할세무소에서 발급·신고한 자료 인정


o 공동수급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 인정 기준 완화(별표 1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 시 건설업종 등록말소 이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 이전 지역소재기간 합산

시행일 - ‘19. 6.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다만, [별지 #1] 부터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 개정규정은 ‘19. 8.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공정위‘부당특약 고시’제정·시행 안내
다음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배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