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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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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허용(범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9083
첨부파일 | 붙임_(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 건설업 분야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 알림 (1).pdf
첨부파일 | 붙임_(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 단순노무 해석기준 알림.pdf
첨부파일 | 붙임_재외동포(F-4) 자격자의 단순노무 행위 해석 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단순노무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그동안 건설현장 취업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사실상 합법적 취업이 불가하여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 업무 취업허용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6, 시행규칙 제27조의21항 및 제3, 법무부 고시 제2018-70(2018.3.26)

 

3. 그 결과, 법무부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토록 명확화하여 산하기관에 문서시달(3.22)하고 협회에 통보(4.4)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22)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 (예시) 철근공(78210), 콘크리트공·타설원(78223), 거푸집 설치원·준비원 (78243)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님

 

 

붙임   법무부 문서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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