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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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28 |
조회수 | 9488 |
첨부파일 | | 붙임_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8. 3.2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의 내용과 절차 등 규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1장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3항 개정)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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