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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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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10
조회수 8592
첨부파일 | 붙임1_ 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6135(2018. 12. 31)]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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