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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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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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0 |
조회수 | 5753 |
첨부파일 | | 붙임1_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_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_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2020. 9. 8)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변경 시 검토사항 개선(영 제11조) - NCS 연계, 검정업무 위탁 기관에 대한 사항 추가 ㅇ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규칙 별표2) - (명칭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종목분할)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2. 시행일 : 2020. 9. 8 (단,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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