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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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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업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5442
첨부파일 | 붙임_건설업교육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이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2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 협조사항

o 건설교육센터 교육 우편 및 유선 홍보

o 신규등록 업체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등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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