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0년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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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5 |
조회수 | 5442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업교육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이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나. 협조사항 o 건설교육센터 교육 우편 및 유선 홍보 o 신규등록 업체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등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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