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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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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2
조회수 5278
첨부파일 | 201111-(붙임1) 건진법 시행령 주요 내용(벌점제도 개선).hwp
첨부파일 | 201111-(붙임2) 건진법 시행령 개정문.hwp
첨부파일 | 201111-(붙임3) 건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1.10)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부실벌점 제도 개선(별표8)

               -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 세분화

               - 경감기준 도입 등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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