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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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11-12 |
| 조회수 | 10139 |
| 첨부파일 | | 201111-(붙임1) 건진법 시행령 주요 내용(벌점제도 개선).hwp |
| 첨부파일 | | 201111-(붙임2) 건진법 시행령 개정문.hwp |
| 첨부파일 | | 201111-(붙임3) 건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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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1.10)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부실벌점 제도 개선(별표8) - 산정방식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 세분화 - 경감기준 도입 등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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