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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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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5035
첨부파일 | 201105-(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발의(한정애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원인조사시 공단 참여 근거 마련(안 제56조제1항)
    ㅇ 다수 인명피해 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공단 위탁)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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