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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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 | 4480 |
첨부파일 | |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 전자관보.pdf |
첨부파일 |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하도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포·시행일 : 2021. 1. 12.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 (제9조의2 제3항제2호 등) ㅇ 벌점제도 경감기준 정비 (별표 3) ㅇ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제2조제4항) ㅇ‘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법률적 근거 마련 (제16조의2)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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