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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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15 |
조회수 | 4535 |
첨부파일 | | 210112-(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윤관석).hwp |
첨부파일 | | 210112-(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선급금 범위 등)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210112-(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21. 1. 7)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1(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 지급 선급금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 ㅇ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공사대금 범위 구체화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시 체불금액 확대 등 - 체불총액 3천만원→1천만원 확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포함 ㅇ 공공기관의 (하)수급인 외국인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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