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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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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및 제도정착 협조요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및 제도정착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4277
첨부파일 | 210222-(붙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정착을 위한 협조 요청.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1981(’20. 6.10), 소방산업과-676(’21. 2.19)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공사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령 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제도 정착을 위하여 분리 발주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21조제2) 공포 : ’20. 6. 9,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

** (37)법 제21조제2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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