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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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4183 |
첨부파일 | | (붙임1) (’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고시 주요내용.pdf |
첨부파일 | | (붙임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2.gif |
첨부파일 | | (붙임3) (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21년도 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변경 고시 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고시 주요내용 1부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1부 3. (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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