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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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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상한액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4183
첨부파일 | (붙임1) (’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고시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2.gif
첨부파일 | (붙임3) (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21년도 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7조 및 동법 시행령6조에 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변경 고시 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1)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및 체당금 고시 주요내용 1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문 1

         3. (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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