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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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4204 |
첨부파일 | | 붙임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 | |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발의 (이광재 의원, ’21. 2. 9)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4(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현금, 어음,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기일 단축(60일→15일) (안 제13조 제1항~제2항, 제6항~제8항 개정) ※ 동 개정(안) 내용은 전문건설업체∼자재·장비업체 간 거래에도 적용 가능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중기부 소관) 에도 도입 검토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회원사 의견을 청취,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람 (붙임2 참조) ㅇ 상생법 상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현금으로 간주 (안 제13조 후단 신설)
□ 제출양식
붙 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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