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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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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4204
첨부파일 | 붙임1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붙임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이 발의 (이광의원, ’21. 2. 9) 되어 알려드리니 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3. 4()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하도급대금(현금, 어음,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기일 단축(6015)

               (안 제13조 제1~2, 6~8항 개정)

           동 개정() 내용은 전문건설업체자재·장비업체 간 거래에도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중기부 소관) 에도 도입 검토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회원사 의견을 청취,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람 (붙임2 참조)

           ㅇ 상생법 상 상생결제를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현금으로 간주 (안 제13조 후단 신설)

 

       □ 제출양식

        







붙 임 1. 하도급법 일부 개정() (이광재의원 대표 발의) 1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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